직장동료 아내 납치한 '50대'…이유는 "돈 안갚아서?"

박정민 2024. 8.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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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도주 중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A씨는 남양주 오남읍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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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차. [사진=뉴시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중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A씨는 남양주 오남읍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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