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 후 군부대 이탈했던 20대…전역 후 유죄

배준우 기자 2024. 8.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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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동료 병사들 금품을 훔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모두 4차례에 걸쳐 1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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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동료 병사들 금품을 훔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모두 4차례에 걸쳐 1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외출증 양식 파일을 열어 출력한 뒤 상관 도장을 찍어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위조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간 뒤 평택시 인근에서 약 11시간 1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했습니다.

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금이 든 동료 병사 지갑과 현금을 몰래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무단이탈한 것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만큼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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