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에 선주가 38억원 배상"
팽재용 2024. 8. 24. 11:20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사고'는 인천 앞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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