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숨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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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어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와 선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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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어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와 선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며 “다만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날씨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국가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22명이 물에 빠졌다. 사건 당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2시간 40여분을 버티다 해경 등에 구조됐다.
2018년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선장의 무리한 운항과 해경의 적절하지 않았던 조치를 문제 삼아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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