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훈민정음의 고장”… 26일 전국 첫 훈민정음 진흥 조례 제정

조홍복 기자 2024. 8.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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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충북 청주시의회가 훈민정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조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89회 임시회에 발의한다.

훈민정음 진흥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한글 우선 사용과 한글 사랑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훈민정음 창제(반포)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해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손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훈민정음 관련 기록을 접하고 청주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관련 콘텐츠 발굴 등 훈민정음 가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한 훈민정음 관련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와 훈민정음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는 세종대왕이 1444년 두 번 행차해 총 121일간 머물면서 눈병을 치료한 초정약수(내수읍 초정리)가 있는 고장이다. 청주시는 옛 청원군 시절부터 초정약수의 우수성 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열어 왔다. 불에 타 없어진 것으로 전해진 초정행궁도 건립했다. 이 의원은 “청주가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한 훈민정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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