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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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천을)이 지난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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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산업기술 범죄 뿌리 뽑아 경제안보 지켜내야”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지난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ㆍ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는 등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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