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인데"…사칭으로 민간인 개인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 실형
최다인 기자 2024. 8.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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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자격사칭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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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자격사칭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제공받은 혐의다.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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