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예배 다녀오던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이상현 2024. 8. 24. 10:35
과속에 신호 위반 운전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했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만큼 이를 선처하긴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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