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김도희 기자 2024. 8.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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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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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고, 도주하던 중 112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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