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에 무혐의

팽재용 2024. 8. 24. 1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서울중앙지검 #양부남 #무혐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