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 집행유예

정지훈 2024. 8.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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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어제(23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사육 중인 소 수십마리를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 50여 마리 중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동물보호법 #대구지법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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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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