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 외부 점검 맡겨진 김 여사 명품백 사건…`면죄부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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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한 결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심의위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면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5일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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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한 결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 입장에 힘을 실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 스스로 그동안 여러차례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기부터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이 총장이 올해 5월 직접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 총장은 여러 차례 '특혜도, 성역도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하지만 이 총장의 강한 의지에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 제3의 장소 '출장조사 논란' 등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기를 약 3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후 심의기일을 잡아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론을 낸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심의위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면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5일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면죄부 논란'이 사그라들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애초 처벌 조항이 없고, 알선수재 등 혐의는 직무 관련성을 비롯한 요건이 더 까다로워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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