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인데…" 경찰 속여 8명 개인정보 빼낸 사칭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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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8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4시4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노상의 공중전화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에 전화해 형사를 사칭하며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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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형사를 사칭해 8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4시4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노상의 공중전화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에 전화해 형사를 사칭하며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같은 서 소속이라고 속인 A씨는 수배자 전산이 다운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3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노상의 공중전화에서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에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1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빼낸 정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의뢰인 2명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했다"면서 "동종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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