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에 선주가 3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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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급유선 소유주, 낚시 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낚시 어선 선주를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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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주가 원고들에게 38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원은 국가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이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습니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급유선 소유주, 낚시 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낚시 어선 선주를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은 사고 당시 낚시 어선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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