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왔어요”…마약 구매자의 황당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극장 나라도 안간다. 내려라" 최민식 일침에…CGV 반값 티켓 내놓았다
- “이선균 잊었나” BTS 슈가 사건, 왜 이렇게 집요할까?…佛매체 쓴소리
- 김준호·김지민 측 "용산 신혼집? 전혀 사실무근"
- 송중기X천우희, 새 드라마 ‘마이 유스’ 출연 확정…서로의 첫사랑 된다
- “정자 기증은 내 의무”…‘재산 24조’ 억만장자 “내 정자 50만원, 자녀 100명 넘어”
- “말기암 엄마 위해 글썼다”는 13살 문학영재…‘모델’ 꿈꾸는 21살 청년으로
- "1살한테 술먹여" 애 7명 낳은 30대 부모…쓰레기집서 술판 벌이며 학대한 결과
- 김민희 연기상 수상작 '수유천', 9월 18일 개봉…포스터 공개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동거중…딸과 합동결혼식 하고파"
- “열심히 망가질 것”…전종서 'SNL 코리아' 시즌6 첫 호스트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