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왔어요”…마약 구매자의 황당 주장

2024. 8.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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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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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해할 수 없는 변명 일관” 징역 1년 선고
[123RF]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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