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호텔 화재 재발 막는다…與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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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노후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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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말까지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
화재 난 호텔 2003년 준공…스프링클러 없어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노후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소방시설 종류는 정부가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준공 연도와 관계 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스프링클러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7년 이전 준공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가 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런 점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는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되면 화재 예방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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