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5곳 빈집 6000채 육박, 소유주 방치 과세 등 제도적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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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가 있는 부산지역 원도심권 지자체들의 모임인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주민을 초청한 토론회를 열었다.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 23일 오후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에서 '원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빈집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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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가 있는 부산지역 원도심권 지자체들의 모임인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주민을 초청한 토론회를 열었다. 5개 지자체 조사 결과 6000채에 가까운 빈집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빈집을 방치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 23일 오후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에서 ‘원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빈집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연구원 최정현 초빙연구위원은 “신속한 빈집 철거와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다”며 “소유주와 지역사회에 ‘폐가를 방치해도 된다’ ‘굳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퍼트려 일대의 슬럼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산진구는 1918채, 영도구는 1339채, 동구와 서구는 각각 1232채와 1166채, 중구 267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했다. 5개 지역을 합하면 5922채로, 부산 전역의 빈집 수가 2만 채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도 부산 ‘미거주 주택’(빈집)은 11만4000호로, 전체 주택(132만9000호)의 8.6%를 차지했다. 빈집 수와 비중 모두 8대 특별·광역시 중 최대치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특성과 소유자 확인 여부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빈집 정비는 구호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빈집 철거와 정비에 관련해 실무를 맡는 나우컨설턴트 서경희 전무이사는 “빈집 현장에 나가면 땅은 국공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 2층 증축인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거나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까지 문제가 다양하다”며 “주택 소유주의 사망 이후 상속 등으로 소유주만 수 십명에 달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토론자들은 빈집의 신속한 철거와 함께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김지현 특임교수는 “신속한 빈집 매입과 정비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고 나아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 강영훈(해양건축학) 교수도 “사유재산과 지역사회에 피해라는 관점이 충돌할 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해야 한다”며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는 소유주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방치할 때는 과세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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