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3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혐의 인정"

이한듬 기자 2024. 8.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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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지난 23일 오후 7시4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석해 3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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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차 23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지난 23일 오후 7시4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석해 3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팬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3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슈가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도에서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상회하는 0.227%였다.

당초 소속사 측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향후 전동 스쿠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번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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