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여성 50여 명 뒷모습 불법 촬영한 40대 집유

최경진 2024. 8.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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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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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 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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