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10대들 CCTV에 '손가락 욕'…"킥보드 주차 위험" 훈계에 복수[영상]

김송이 기자 2024. 8.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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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나타나 남의 사무실 앞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한 10대들이 CCTV를 향해 조롱을 보내 사무실 주인을 약 올렸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날 밤 11시 47분께 전북 익산의 한 디자인 사무실 앞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복면을 쓴 채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남성 두 명이 주차한 뒤 CCTV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허공에 발차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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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복면을 쓰고 나타나 남의 사무실 앞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한 10대들이 CCTV를 향해 조롱을 보내 사무실 주인을 약 올렸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날 밤 11시 47분께 전북 익산의 한 디자인 사무실 앞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복면을 쓴 채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남성 두 명이 주차한 뒤 CCTV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허공에 발차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하트를 만들어 보이거나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영상 속 두 남성을 사흘 전 자신이 만났던 고등학생들로 추정했다.

당시 A 씨는 사무실 앞에 주차하려는 학생들에게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곳에 둬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도 이 학생들이 킥보드 2대를 사무실 앞에 가져다 놨기 때문이다.

이후 A 씨는 우연히 사무실 인근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A 씨가 "복면 쓴 사람이 맞냐"고 추궁하자, 학생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A 씨는 영상을 제보한 이유에 대해 "학생이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탔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 부과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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