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 만나자 '분노'…車 몰래 가져간 전남편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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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전 남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준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의 명목이라며 차를 줬다"며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 왔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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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전 남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준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 B씨와 헤어지며 그의 명의로 된 차를 '재산분할'로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의 명목이라며 차를 줬다"며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 왔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가 연하의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열쇠 업자를 불러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갔다.
A씨는 "제가 계속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 온 상황이라 전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 남편은 자신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하남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라는 빈정거림까지 들었다"며 "절도죄로 그를 고소할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규리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 왔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B씨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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