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무협의 난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2024. 8.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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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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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회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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