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50대 검거

공민경 2024. 8.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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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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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우측 복부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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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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