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이정용 2024. 8.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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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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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지 하루 만입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려도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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