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

김창학 기자 2024. 8.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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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빌린 돈을 계속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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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내까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도주 1시간 만에 112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빌린 돈을 계속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우측 복부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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