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거쳐서 벌어진 사건,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인가 아닌가 [스프]
박수진 기자 2024. 8. 24. 09:03
[뉴스쉽] '소라넷'부터 '우울증갤러리'까지, 교묘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이곳은 공개된 게시판이에요. 여기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울증갤러리에 올라오는 글들 자체가 불법적인 건 없어요. 본인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디시인사이드 인터뷰 중)
'우울증갤러리' 운영사인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갤러리'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우울증갤러리'를 연결고리 삼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등의 성범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SBS 탐사기획팀의 연속보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갤러리의 자율 규제 실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관련 기사 [단독] "친구랑 집으로 오라더니"…우울증갤러리서 성착취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60273]
디시 측은 문제가 있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는 우울증갤러리가 아닌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그것까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우울증갤러리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취재진도 이 연장선상의 고민을 했다. '우울증갤러리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로 볼 수 있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인을 능욕하는 등의 범죄로 인식돼 왔다. (물론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에도 이런 종류의 게시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울증갤러리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위를 살펴보면 운영사 측의 항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우울증갤러리에서 서로 글을 올리며 존재를 인식한다. '우리 집에 올 사람' 혹은 '나 재워줄 사람' 등의 다소 노골적인 글들도 있지만, 별 내용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남겨놓는 게시글도 많다. 사용자들은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울스타'라고 부른다. 서로 아이디를 주고받은 후 본격적인 대화는 인스타그램 채팅 기능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일대일 대화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집에서 단둘이 혹은 여러 명이 모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의제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했고, 졸피뎀 등을 불법 복용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 행위도 있었다.
정리하면, 우울증갤러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연을 맺게 된 연결 공간이었고 범죄는 외부에서 벌어졌던 셈이다. 디시 측은 '연결고리가 된 것만으로 우울증갤러리가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얼마나 합리적일까?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소라넷'이다. 소라넷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각종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때 회원이 최대 100만 명에 달했다.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인증 문화, 그리고 이를 두고 평가를 하는 품평 문화 등의 시작이 소라넷이었다.
'초대남 사건'은 소라넷의 범죄화가 극대화됐던 사례다. 여성을 술이나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소라넷 회원들에게 장소를 공유해 사람을 불러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던 범죄 행위가 바로 '초대남 사건'이다. 성폭행은 물론 불법 촬영, 유포와 유포 협박 등의 범죄로도 이어졌다. 2006~2007년에는 피해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소라넷의 접속을 차단하고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있지만 수사엔 미온적이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또는 '국제 수사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였다. 결국 수사는 2015년이 돼서야 이뤄졌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네덜란드에 있던 서버가 폐쇄 조치됐다. 다만 운영자 4명 중 1명만 징역 4년을 받았다. 검거를 하지 못한 운영진도 있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발생했다. 강압적으로 찍은 성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미성년자 등 70여 명의 피해자를 성노예처럼 다뤘던 사건이었다. 소라넷이 차단된 지 4년 만이었다. 소라넷 범죄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불법 공유 사이트를 배경으로 이뤄졌다면, N번방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했다. 텔레그램은 대화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삭제된 후에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IT 기술은 더 발전했고 이를 배경으로 한 범죄도 더 교묘해진 셈이다. 경찰 발표(2020년 3월 기준)에 따르면, 당시 범죄 가담자 규모는 영상 소지, 배포자를 포함해 6만 명 이상이었다.
주범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받았고 다른 공범들도 처벌을 받았다. N번방 방지법도 만들어졌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까지로 높였다. 합동 강간·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났다. 이번엔 우울증갤러리다. 온라인 게시판이 연결고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관계를 이어갔다. 오프라인 만남 과정에서 의제강간 등의 성범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나 능욕 게시글들이 가해자에 의해 사이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상도 가감 없이 공개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의 기준을 나누는 것이 무색할 만큼 우울증갤러리 범죄는 초월적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우울증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알려지면서 역으로 범죄 대상을 찾는 잠재적 가해자들이 더 모이고 있다는 뜻이다. '게시판에 성범죄 글은 올라오지 않는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던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의 항변이 다소 무력하게 들렸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인하대에서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공유하는 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어나더 바디(Another Body)>는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를 추적했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피해 여성은 출신 대학, 얼굴, 주소까지 포르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남성들로부터 '강간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실제 자신이 사는 주소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이유는 합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당시 법 기준으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취재를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느꼈다. 현재 발생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과 피해 결과 모두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의 벽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 또 피해는 한 사람의 일상과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범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게시판이, 또 SNS 플랫폼이 이용됐기 때문일 뿐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곳은 공개된 게시판이에요. 여기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울증갤러리에 올라오는 글들 자체가 불법적인 건 없어요. 본인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디시인사이드 인터뷰 중)
'우울증갤러리' 운영사인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갤러리'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우울증갤러리'를 연결고리 삼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등의 성범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SBS 탐사기획팀의 연속보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갤러리의 자율 규제 실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관련 기사 [단독] "친구랑 집으로 오라더니"…우울증갤러리서 성착취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60273]
디시 측은 문제가 있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는 우울증갤러리가 아닌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그것까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우울증갤러리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취재진도 이 연장선상의 고민을 했다. '우울증갤러리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로 볼 수 있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인을 능욕하는 등의 범죄로 인식돼 왔다. (물론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에도 이런 종류의 게시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울증갤러리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위를 살펴보면 운영사 측의 항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우울증갤러리에서 서로 글을 올리며 존재를 인식한다. '우리 집에 올 사람' 혹은 '나 재워줄 사람' 등의 다소 노골적인 글들도 있지만, 별 내용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남겨놓는 게시글도 많다. 사용자들은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울스타'라고 부른다. 서로 아이디를 주고받은 후 본격적인 대화는 인스타그램 채팅 기능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일대일 대화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집에서 단둘이 혹은 여러 명이 모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의제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했고, 졸피뎀 등을 불법 복용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 행위도 있었다.
정리하면, 우울증갤러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연을 맺게 된 연결 공간이었고 범죄는 외부에서 벌어졌던 셈이다. 디시 측은 '연결고리가 된 것만으로 우울증갤러리가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얼마나 합리적일까?
소라넷, N번방, 우울증갤러리... '연결고리'의 진화
'초대남 사건'은 소라넷의 범죄화가 극대화됐던 사례다. 여성을 술이나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소라넷 회원들에게 장소를 공유해 사람을 불러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던 범죄 행위가 바로 '초대남 사건'이다. 성폭행은 물론 불법 촬영, 유포와 유포 협박 등의 범죄로도 이어졌다. 2006~2007년에는 피해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소라넷의 접속을 차단하고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있지만 수사엔 미온적이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또는 '국제 수사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였다. 결국 수사는 2015년이 돼서야 이뤄졌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네덜란드에 있던 서버가 폐쇄 조치됐다. 다만 운영자 4명 중 1명만 징역 4년을 받았다. 검거를 하지 못한 운영진도 있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발생했다. 강압적으로 찍은 성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미성년자 등 70여 명의 피해자를 성노예처럼 다뤘던 사건이었다. 소라넷이 차단된 지 4년 만이었다. 소라넷 범죄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불법 공유 사이트를 배경으로 이뤄졌다면, N번방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했다. 텔레그램은 대화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삭제된 후에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IT 기술은 더 발전했고 이를 배경으로 한 범죄도 더 교묘해진 셈이다. 경찰 발표(2020년 3월 기준)에 따르면, 당시 범죄 가담자 규모는 영상 소지, 배포자를 포함해 6만 명 이상이었다.
주범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받았고 다른 공범들도 처벌을 받았다. N번방 방지법도 만들어졌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까지로 높였다. 합동 강간·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났다. 이번엔 우울증갤러리다. 온라인 게시판이 연결고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관계를 이어갔다. 오프라인 만남 과정에서 의제강간 등의 성범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나 능욕 게시글들이 가해자에 의해 사이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상도 가감 없이 공개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의 기준을 나누는 것이 무색할 만큼 우울증갤러리 범죄는 초월적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우울증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알려지면서 역으로 범죄 대상을 찾는 잠재적 가해자들이 더 모이고 있다는 뜻이다. '게시판에 성범죄 글은 올라오지 않는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던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의 항변이 다소 무력하게 들렸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갖는 한계점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공유하는 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어나더 바디(Another Body)>는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를 추적했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피해 여성은 출신 대학, 얼굴, 주소까지 포르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남성들로부터 '강간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실제 자신이 사는 주소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이유는 합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당시 법 기준으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취재를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느꼈다. 현재 발생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과 피해 결과 모두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의 벽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 또 피해는 한 사람의 일상과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범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게시판이, 또 SNS 플랫폼이 이용됐기 때문일 뿐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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