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지적장애인 염전 노예 만든 일가족 무더기 실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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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불법 노동착취를 한 것도 모자라 명의까지 도용해 대출받은 수억 원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1)씨 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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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임금 제대로 지급 않고 불법 노동착취
명의 도용 대출로 수억 원 가로채기도
염전에서 작업자가 생산된 소금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지적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불법 노동착취를 한 것도 모자라 명의까지 도용해 대출받은 수억 원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1)씨 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또 A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각각 5년과 3년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각각 선고됐따.

이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켰고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소와 식사, 담배 등 생활 물품은 제한적으로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그 가족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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