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마스크로 눈도 안 보이는 '탈덕수용소'…법정 출석 문제 없을까
검사도 "얼굴 하나도 안 보여…본인 맞냐"
법조계 "불구속 피고인 가발 착용은 자유"
"인정신문 이후 신원 확인은 재판부 지휘"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가발,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과 신체를 전부 가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 불구속 피고인이 가발 등을 쓰고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 '위장출석' 등 범죄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머리가 있는 긴 생머리 가발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에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도 A씨는 긴 생머리 가발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은 첫 공판기일에 진행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른다.
이날 구형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A씨에게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가발을 쓰고 왔냐"며 "피고인 본인 맞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A씨는 가발이나 마스크를 한 차례도 벗지 않았다.
현행법상 불구속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때 가발,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피고인이 외부에 신원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아 가발 등을 착용하겠다면 재판장 지휘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볼 때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한 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 공판마다 인정신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악용해 '위장출석'이나 '대리출석'을 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위장출석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발 착용 등은 피고인의 자유지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불구속 피고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가발 착용만으로는 제재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위장출석을 한 경우 퇴정시켜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해 절차를 진행하며 위장출석의 정도가 재판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혼란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가발이 아니라면 재판장이 강제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공판마다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전날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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