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사건 수심위 회부한 이원석 총장…임기 내 마무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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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여사 명품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자신의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총장은 김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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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는 의지 피력…임기 내 처분 가능성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여사 명품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자신의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22일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이 총장은 김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동시에,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총장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직접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총장 임기 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 총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 소집부터 처분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데, 이 총장의 퇴임식이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이 수심위에 회부된 것은 1월4일이고, 그로부터 11일 후인 15일 수심위가 개최됐다.
당시 수심위는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 최 서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은 4일 후인 19일에 나왔다.
특히 이번 수심위는 수사팀이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포함된 만큼 심의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김여사 측과 최재영 목사 측 모두 수심위 개최 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 볍률대리인도 "원칙적으로는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 최 목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만약 확인이 되면 준비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사결과를 심의할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른바 '로또추첨기'로 알려진 기계에 후보자들의 명단을 적어 넣은 후 무작위로 15개를 뽑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위원 15명은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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