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품 가방은 뇌물 아닌 감사 표시? 추한 궤변”

김찬호 기자 2024. 8.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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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연합뉴스

[주간경향]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말했다.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검찰로 이어진 ‘명품 가방 쇼’는 용산의 각본대로 막을 내리게 됐다”며 “검찰의 사상 초유 (김 여사)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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