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아서” 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도 납치
이유진 기자 2024. 8. 24. 08:55
경찰,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측 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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