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뇌물 가이드 같다"

정철운 기자 2024. 8.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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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동아일보가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선물 범위를 세세히 나열해 '뇌물 가이드' 같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4일자 <'공직자 선물은 이렇게' 뇌물 가이드 같은 권익위 카드뉴스>란 제목의 사설에서 "카드 뉴스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도 농수산물에 한해 평소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한다며 이번에 상향된 선물가액을 홍보했다"고 전한 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질타를 받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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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로 질타받는 권익위, 청탁금지법 희화화 비판 자초"
민주당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무혐의 결정 정당화하고 싶은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동아일보가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선물 범위를 세세히 나열해 '뇌물 가이드' 같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4일자 <'공직자 선물은 이렇게' 뇌물 가이드 같은 권익위 카드뉴스>란 제목의 사설에서 “카드 뉴스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도 농수산물에 한해 평소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한다며 이번에 상향된 선물가액을 홍보했다”고 전한 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질타를 받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이번 권익위 카드뉴스를 두고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청탁금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 카드 뉴스는 부적절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되레 후퇴시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에서 “권익위가 '건희 권익위원회'가 된 지 오래다.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대책을 내놨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스승의 날 학교에서 카네이션마저 사라지게 만든 국민권익위가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이것이 '건희 권익위'의 추석 메시지”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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