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서 더 멀리…양주시 "30m 금연구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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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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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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