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檢 수사 끝나자 이번엔 공수처…도이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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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소환조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오 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필요시 소환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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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수사 진행 중 "2심 결과로 판단? 단정 어렵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소환조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석, 수심위 소집…공수처,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집중 조사 예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사팀 구성을 직접 지시한 이 총장도 결론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총장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아직 최종 관문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공수처 변수가 발생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10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 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필요시 소환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인가"라고 묻자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검찰 "오래 안 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남은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9월 12일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마치면 처리하는 것이지 꼭 항소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 손 모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주가 공모 혐의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나머지 인물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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