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에 선주가 3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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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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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국가 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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