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항소심도 "국가에 배상

박현준 기자 2024. 8.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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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손철우)는 지난 21일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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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상 사고로 선장 포함 15명 사망
해경의 부실 대응 드러나…수십명 징계도
유족 및 생존자 "배상 전혀 없어" 소 제기
1·2심 "선주가 38억여원 배상하라" 선고
"국가도 그 중 6억여원 함께 배상" 판시도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손철우)는 지난 21일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선창 1호 선주 A씨가 총 38억여원을 배상하고 국가가 그중에서 A씨와 함께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8년 최초 소 제기 당시 이들은 120억여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창 1호 충돌사고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 1호가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선장을 포함해 15명이 숨진 대형 참사다.

사고 당시 명진 15호는 선창 1호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창 1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이행하지 못한 명진 15호의 과실을 70%,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선창 1호의 과실을 30% 비율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접수 미숙, 현장 출동 지연 등 해양경찰청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다. 사고 이듬해 해경은 소속 경찰관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 처분을 내렸다.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측은 선창 1호가 가입해 둔 보험금만 받았을 뿐 해경과 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망한 선창 1호 선장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선창 1호의 선주인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해경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인정했다.

1심은 "선창 1호의 과실 비율이 명진 15호의 과실 비율에 비해 극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창 1호 선주의 책임이 면책 내지 감액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도 "대응 미숙이 있었으나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해경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 역시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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