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간호법 8월 처리 불투명…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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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자는 데 여야 이견은 없지만, '직무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들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한계에 이르면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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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자는 데 여야 이견은 없지만, '직무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혜택이라는 법안 내용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내용이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들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한계에 이르면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 단독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 조항은 빼자는 데는 여야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PA간호사 직무범위를 둘러싸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사의 위임 하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반면, 야당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세부사항은 나중에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 지원 자격을 놓고도 여당은 전문대 졸업생 등까지 넓히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기존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던 특성화고와 학원 반발이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로 간호법은 보건 복지위 법안 심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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