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진입 안 돼요” 거절했더니…학부모, 교장 고소했다

김현주 2024. 8. 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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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가 아파트 사설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부하자 해당 아파트 학부모가 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학교와 지자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 마련 등 노력을 했다"면서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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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른 학생 안전 위협”
교총 “고소 즉각 철회하라”

한 초등학교가 아파트 사설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부하자 해당 아파트 학부모가 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가 자녀들의 안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와 교원단체는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조치였다”며 고소 철회를 촉구했다.

JTBC 뉴스룸 갈무리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관계자가 동래구 B 초등학교 교장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A 아파트에서는 B 초등학교로 배정된 초등학생 100여명은 현재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한다.

학교와 아파트가 1.4㎞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등교하려면 30분가량 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도 많고 위험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에 이 통학버스의 하차 지점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지정해준 교외 하차 지점이 경사가 심하고 좁아 버스가 다니기 위험하다며 학교 안에 대체 공간을 마련해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이 마련한 승하차 구역의 폭은 1.5m인데 통학버스 폭이 2m를 넘어 통행 차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최근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통학버스 업체 측이 재계약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형평성을 이유로 교내 진입을 거부했다.

그러자 해당 아파트 학부모가 학교 측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교장을 고소한 것이다.

학교 측은 교문이 좁고 위험하다 보니 통학버스가 다니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위험이 크다며 교내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주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800명이다.

학교는 또 일부 아파트 주민의 자녀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잇따를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측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교총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하다 하다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 요구를 불허했다고 학교장이 고소당하는 현실에 대해 큰 개탄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부모들은 즉각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등교 거부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와 지자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 마련 등 노력을 했다"면서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 데 학부모는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와 교원 보호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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