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살인예비는 불기소…그는 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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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정유정이 살인예비 혐의 재판은 피하게 됐다.
그는 살인 이전 두 차례나 다른 범행대상을 유인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A(20대·여)씨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살인예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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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에서 시작된 ‘비정상적 성격 형성’ ‘사회 규범체계 내재화 실패’
부산 또래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정유정이 살인예비 혐의 재판은 피하게 됐다. 그는 살인 이전 두 차례나 다른 범행대상을 유인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난 것에 불과해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항고했지만 결국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됐다.
그는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회 규범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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