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만원 주고 불법체류 태국인 고용 40대 업주, 벌금 400만원

이종재 기자 2024. 8. 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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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에서 태국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마사지 가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B 씨를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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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태국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마사지 가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B 씨를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기 때문에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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