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여성 수십명 뒷모습 몰래 촬영한 40대 집유

박영서 2024. 8.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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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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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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