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잡음…심의위로 잠재울까
청탁금지법 처벌규정 없어, 알선수재·변호사법 적용 관심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를 통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전날(23일) 오후 6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던 데다 무혐의 처분을 놓고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심위를 통해 잡음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이 평소 김 여사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알선수재·변호사법 판단은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알선수재보다 변호사법 위반이 혐의 입증이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수사 결론을 내려면 수심위 일정도 긴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지시부터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려도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 고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은 접견 수단이고 화장품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민원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 여사에게 최 목사 민원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TV 송출 재개 민원의 경우 선물 전달 시점과 1년 가까이 차이가 있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 목사의 통일TV 민원을 거절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조사 '총장 패싱' 잡음…수사 결론도 보고 전에 알려져
김 여사 수사는 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을 비롯해 각종 잡음이 나왔다.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수심위 외부 전문가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하면서 이를 대검에 사후 보고했다.
조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야권에선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역시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 그냥 넘어간다면 공직자 배우자는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야권도 검찰이 검찰 개혁을 스스로 초래하고 특검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보고 전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알려진 것을 놓고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팀 수사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한 뒤에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는데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보고도 전에 수사 결론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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