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도 참 이상하네”…마약 구매한 20대, 법정서 하는 말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점심 사먹어” 사장 카드 줬더니...직원 5명이 37만원어치 한우 회식 - 매일경제
- “버티기 힘들다, 오늘 결정했다” 서민들, 눈물 머금고 보험 해지…작년보다 4만건 증가 - 매일
- “놀자 일안함, 돈은 쓸만큼 있으니까”…이혼 발표 후 심경 전한 함소원 - 매일경제
- 닭장 같은 연구실서 뭘 하겠나…서울대 박차고 나온 화학교수가 향한 곳은 - 매일경제
- 파월 "고용시장 냉각 원치 않아 …모든 조치 다하겠다" - 매일경제
- “포장 망가졌어도, 30% 저렴하네”…이마트 ‘B급 매장’ 열었다 - 매일경제
- “적자인줄 알았는데 170억 흑자”…깜짝 실적 낸 이 종목 담았다 [주식 초고수는 지금] - 매일경
- 애플·구글 던지고 실탄 마련하더니…요즘 이 주식에 꽂힌 월가 큰손들 - 매일경제
- 일본야구 심장에서 한국어 교가 6번…고시엔 우승 ‘이 학교’ 학생 수가 - 매일경제
- “낡은 관행 혁신해 공정한 훈련 환경 만들어야”…안세영에게 격려 아끼지 않은 尹 대통령 -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