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수당 뺏고 몰래 혼인신고…50대 남성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8. 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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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어린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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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9살 어린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피해자 B씨(20대)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다른 발달장애 남성 C씨(20대)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B씨 몰래 혼인신고한 뒤 "너는 내 아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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