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황당 주장한 마약 구매자

박영서 2024. 8. 24. 0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징역 1년 선고
마약사범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