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金여사 수심위' 마지막 승부수…"논란 매듭"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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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약 3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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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결과에 "증거판단·법리해석 충분"…노고 치하도
남은 임기 22일 안에 수심위 결론 나올지 관심
올해 1월 김광호 서울청장 사례는 총 11일 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약 3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데, 오직 검찰총장만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은 부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소집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심위 소집을 검찰총장에게 신청할 수만 있다.
수심위는 300명의 민간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총장이 수심위의 결론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다 본인이 직접 소집했던 위원회인 만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본인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약 4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불신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예상되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 임기 3주 안에 결론 나올까
다음 관심사는 이 총장 임기 안에 수심위가 소집되고 결론까지 내려지느냐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확히 22일 남았다. 퇴임식은 13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수심위 개최 사례를 보면 이 총장 임기 안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4일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심위 개최가 결정됐고, 기소를 권고하는 결론은 11일 후인 15일 발표됐다.
2020년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지배권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6월 12일 수심위 소집이 결정됐고, '불기소 권고'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총 14일이 걸렸다.
하지만 수심위 구성과 활동 기한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심위 절차에는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이 의견서를 30쪽 안에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만약 김 여사 측에서 의견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위원회와의 출석 일정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으면, 결론 역시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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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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