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동상이몽] 내 재산을 도대체 `언제` 물려줘야 하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한마디로 치매가 발병하기 전까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본인의 재산을 자식, 손주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를수록 좋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세무전문가들이 뭉쳐 이런 꿀팁들을 담은 책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를 펴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들을 만나 격주로 절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재산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묻는 사람들이 많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이럴 때는 세법적인 관점보다는 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 의학적 관점-치매가 걸리기 전에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계약이고, 계약은 흔히 말하는 밀당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증여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맺은 계약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이 해당 증여계약으로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증여자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문제 삼아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게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치매가 발병하기 전까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선별검사(MMSE-DS, 인지선별검사(CIST))'라고 하는데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서는 만 60 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 인지기능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검사비가 지원됨)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CDR 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 된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치매, 'CDR 2'는 중등도치매, 'CDR 3'은 고도 치매라고 한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 세포 부위의 이상 유무와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의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요약하면, 본인의 재산을 자식, 손주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최적의 타이밍은 '치매가 발병하기 전 65세부터 75세까지'다.
◇ 세법적 관점-부부 합산 재산가액이 70억 원을 초과할 때
예를 들어 남편과 배우자, 자녀 2명인 가족을 가정해 보자.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이 70억 원일 때와 71억 원일 때 상속세 차이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아래 표(남편 사망시 상속세 예시)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이 70억 원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0억원이다(70억원 × 1.5/3.5). 그런데 남편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71억원이 된다고 해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세율은 48.5%이다.
따라서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일괄공제액(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액 공제만 놓고 계산해보면 상속재산 70억원까지는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도 같이 증가해서 1억원당 22%~27%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70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당 48.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어 교가 기분 나빠, 치욕"…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우승에 혐한 글
- "5분 뒤 숨 못쉴 거 같아, 내 몫까지 잘 살아"…딸의 마지막 전화
- "굿 비용 달라"…딸과 함께 전 남편 죽인 40대 전처 "살인의도 없었다"
- “이 정도면 ‘난민생활’”…인천 청라아파트 주민들, `전기차 화재` 눈물겨운 근황
- 한국인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 사망…"훈련 마치고 이동 중 참변"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2기 내각, `플로리다 충성파`가 뜬다
- 은행이 공들인 고액자산가, 美 `러브콜`에 흔들리는 `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