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안 돼”라던 연안선사들, 해수부 ‘충전률 50% 이하’ 가이드라인 수용

윤희훈 기자 2024. 8. 24.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연안 해운선사들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전기차 선적 가이드라인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후 전기차의 선적을 전면 금지했던 일부 여객선사들은 해수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전률 50% 이하, 무사고 전기차'에 대한 선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영·울진 등 일부 항만서 전기차 선적 제한 풀려
‘차량 사고 이력 바로 확인’ 방안 검토 중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매표소에 "전기차는 말씀해주세요"라는 안내글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내 연안 해운선사들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전기차 선적 가이드라인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통영항과 울진항 등 일부 항만에서 영업하는 여객선들이 전기차에 대한 선적을 전면 금지하면서 선사와 고객간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해결된 것이다.

해수부는 11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여객선사 간담회를 진행해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전면 금지는 지양해달라고 제안했고, 선사들이 이를 수용했다. 해수부는 현재 ‘전기차 충전률 50% 이하, 사고이력 차량 선적 제한’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선사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후 전기차의 선적을 전면 금지했던 일부 여객선사들은 해수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전률 50% 이하, 무사고 전기차’에 대한 선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울진 후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의 선사인 에이치해운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으나, 해수부의 권고를 수용해 전면 중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차 포비아 확산으로 일부 선사에서 전기차 선적을 전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전기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업계와 빠르게 소통해 전면 선적 금지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라는 이유로 선적을 금지하는 연안선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해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선적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전기차를 실은 자동차 전용선이 차량 화재로 인해 침몰하는 사례를 보면서 전기차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량 충전률 50% 이하, 사고 이력 차량 제한을 핵심으로 한 수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안으로 선사들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선사들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전기차 선적 여부를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충전률 50%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업체가 나왔다. 일부 회사는 아예 전기차를 싣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지역별로, 또 선사별로 선적 기준이 다르면 국민들, 특히 도서지역 거주자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선사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항만에서는 해수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선적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충전량이 50%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선적이 금지된 차주들이 항의하는 등 혼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선사에 차량 선적 예약시 전기차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가이드라인을 고객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전기차의 사고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고 이력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것은 충돌 여파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열폭주 현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가벼운 범퍼 손상이나 흠집은 예외로 둔다.

문제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 고객이 속이고 선적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차량 번호 조회로 사고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