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금전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양녀 B(50대·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의 딸과 조카가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는 문제 등으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잠들어 있는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칼날 길이가 20㎝에 달하고, 폭도 넓어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A씨는 실수로 흉기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은 모두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A씨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