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가족 죽인다" 주택 담장 넘어 침입…'불법 추심'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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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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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시켜 채무자와 연락이 닿자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엄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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